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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가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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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가능할까요?

풀리오에서 종아리 마사지기를 구매해서 사용 했는데

사용후 시간이 지나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 사용후 시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민원 접수 못하는건 알고 있어요 )

그래서 교환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무상교환 기간이 끝나서 제품 교환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품 교환에 대해 교환비용을 지불했더니

주소를 적어 드렸음에도 물품을 다른 주소로 보내주더라구요

어이없어 따지니까 본인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품을 받고 싶으면 배송비를 다시 달라고 아님 못준다해서

어쩔 수 없이 배송비를 다시 입금 했더니

이번에는 원래 사용했던 물품의 사이즈와 다르게 작은 사이즈를 보내주네요...??

또 다시 교환 신청을 해야하는데

배송비를 또 달라고 요구 받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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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 등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