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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3.01.15

알바가 알바도중 무단으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알바가 알바도중에 잔소리를 듣고 짜증이 나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미성년자이며 매주 주말만 6시간씩 일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 싸인이 있는 동의서만 한 장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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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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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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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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