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23.01.15

알바가 알바도중 무단으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알바가 알바도중에 잔소리를 듣고 짜증이 나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미성년자이며 매주 주말만 6시간씩 일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 싸인이 있는 동의서만 한 장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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