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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0

3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는 지인 이야기인데요~!!

그 지인이 A에 대해 알게 된 개인적인 비밀을

B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A가 B에게 그 비밀을 듣게 되어(아는 지인이 이야기했다는 사실)

A가 아는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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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개인적인 비밀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면 지인이 B에게 말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관계에 따라 B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고, 해당 비밀내용이 A에 관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할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만 단 1명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B에게만 이야기 했다고 해도 그 B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는데요,

    전파가능성 여부는 B와 A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