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06.22 입사하여
2025.01.10 퇴사 예정인데요.
저희 회사는 연초에 15개씩 연차가 들어오는데
1월 10일 퇴사할 때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회사기준) 49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41개로 정산이 되므로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해당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파악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초~연말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을 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15일을 다써버리면 입사일 기준 정산 시 부족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