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사 수확을 도울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오빠가 과일농사를 짓고 있어요.
올해부터 가서 수확 기간에만 도울 예정입니다.
돕고 나서 일부를 노동의 댓가로 200~300 주신다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오빠가 땅도 작고 수확량이 적어서 사업등록은 안한 상태인것 같아요.
보낼때 메모란에 농사 수확한돈 나눈다는 식으로 기록해서 보내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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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로 처리할 것이냐 증여세로 처리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댓가는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