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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사 수확을 도울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오빠가 과일농사를 짓고 있어요.

올해부터 가서 수확 기간에만 도울 예정입니다.

돕고 나서 일부를 노동의 댓가로 200~300 주신다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오빠가 땅도 작고 수확량이 적어서 사업등록은 안한 상태인것 같아요.

보낼때 메모란에 농사 수확한돈 나눈다는 식으로 기록해서 보내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로 처리할 것이냐 증여세로 처리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댓가는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