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사 수확을 도울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오빠가 과일농사를 짓고 있어요.
올해부터 가서 수확 기간에만 도울 예정입니다.
돕고 나서 일부를 노동의 댓가로 200~300 주신다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오빠가 땅도 작고 수확량이 적어서 사업등록은 안한 상태인것 같아요.
보낼때 메모란에 농사 수확한돈 나눈다는 식으로 기록해서 보내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세금·세무
오빠가 과일농사를 짓고 있어요.
올해부터 가서 수확 기간에만 도울 예정입니다.
돕고 나서 일부를 노동의 댓가로 200~300 주신다는데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오빠가 땅도 작고 수확량이 적어서 사업등록은 안한 상태인것 같아요.
보낼때 메모란에 농사 수확한돈 나눈다는 식으로 기록해서 보내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