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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ondon
krdondon22.08.02

개 짓는 소리 법률 생기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yj27s-Rjk38 https://youtu.be/EFH2cFJCZ-w 현재는 층감 소음 자체가 너무 미흡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 업자들도 그리고 개를 키우는 애견인들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지 않지만

법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 해서. 벌금을 물거나 1천만원 이하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 강력 하게 법을 바꾸어서.

한국 처럼 밀집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벌금을 물리고 가중 처벌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 마련이 있는대 우리 나라는 땅도 좁고 협소 한대 법률이 없다 보니 너무 고통 받는 주민이 많고 개키우는 사람들은 배째라는 형태로 무법지대 처럼 살아 갑니다.

이런 것을 보완 해줄수 있는 법안을 마련 할수 없을까요? 도무지 고통 스러워서.. 저의 아파트도

아래 집에 개를 방치 하여 우울증에 걸린 개가 계속 시계 처럼 울부 짓으며 고통 스럽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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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마련 등 업무는 국회나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청원을 하시거나 행정부에 대해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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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는 법조인이 아니라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법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청원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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