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