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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23.04.05

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문제 해결 질문드려요

👉1년계약 프리랜서를 작성했어요

평일 8시간 주말7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어서 주휴수당 요구했더니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고 시급제라 근로기준법이랑 상관없고 노무사한테 확인했다면서

주휴수당을 거부합니다 일을계속 유지하며 받을수 없나요 ? 잘모르시고 단순히 프리랜서는 안줘도 된다 하시는거 같고 좀더 알아보겠다고만 하십니다

1.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매일같은시간)

2.휴무를 주1회 고정지정 (아무때나못쉼)

3.지시한업무 수행 퇴근시 업무보고

4.시급으로 지급받음

5.토요일에 고정출근해야함

6.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

7.내년 인사관련 조건도 명시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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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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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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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는게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근로자성은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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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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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7가지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있어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요구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실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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