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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
23.04.05

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문제 해결 질문드려요

👉1년계약 프리랜서를 작성했어요

평일 8시간 주말7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어서 주휴수당 요구했더니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고 시급제라 근로기준법이랑 상관없고 노무사한테 확인했다면서

주휴수당을 거부합니다 일을계속 유지하며 받을수 없나요 ? 잘모르시고 단순히 프리랜서는 안줘도 된다 하시는거 같고 좀더 알아보겠다고만 하십니다

1.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매일같은시간)

2.휴무를 주1회 고정지정 (아무때나못쉼)

3.지시한업무 수행 퇴근시 업무보고

4.시급으로 지급받음

5.토요일에 고정출근해야함

6.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

7.내년 인사관련 조건도 명시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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