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목 출근하는데, 금요일이 설연휴면 연차 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 출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매주 월~목 출근인데 이번주 금요일이 설연휴네요.
이런 경우 연차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쉽다~ 하고 넘어가야하나요?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잘 안챙겨주는 10인미만 소기업이라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은 원래 비번일이므로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로 대체휴일이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지급을 요청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그후엔 1년에 한번씩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 아닌 공휴일은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하신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씩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연차를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