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2년을 거주했고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유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2년간 거주를 하였고, 임대인이 실 입주를 하는 경우(주임법)에는 임차인은 퇴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거를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