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
왜 심리적 범죄인 가스라이팅 범죄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경우인데.
왜 고소자체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인식과 판단을 교묘히 조종해 지배하려는 심리적 폭력이지만, 현행 형법에 독립된 ‘가스라이팅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어나 태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적 지배가 구체적 범죄 구성요건에 명확히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의 근거가 될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행, 협박, 감금, 강요, 명예훼손, 스토킹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지속적인 모욕, 협박, 배제, 위계적 압박 등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행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강요,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구체적 언행, 메시지, 녹음,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스라이팅이 심리적 폭력임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에 대한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향후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처럼 정신적 지배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이에 대하여 입법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형사법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냐 하고 이를 명확하게 구성요건을 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