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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4

임금체불 진정 후 소액체당금 한도

소액체당금 최대 한도가

총1000만원에 (임금700만원 퇴직금700만원)

이렇게 맞나요?

검색하다 보니까 400만원이라는 글도 있던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 건지

1000에서 400으로 줄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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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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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금액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한도는 각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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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00만원은 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월급, 3년간의 퇴직금 등을 도합 1000만원, 퇴직금과 월급 각 700만원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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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한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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