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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2. 9월부터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3.2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
-22.9.25~22.11.10 근무 / 23.02.15 근무
* 사업소득원청징수자 / 4대 X
-22.4.15부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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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월까지 일하다 그만두고 2월부터 다시 근무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2월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근로기간과 새로 입사한 기간이 명백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2023.02.)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만 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떠나서

    애초에 본인 원으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해서 1년 이후에 퇴사한 때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단절된 후 다시 시작되었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각각의 기간은 서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재직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23.2월15일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4.2월14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공백이 있어도 연속성이 있다면 그 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2월부터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