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2. 9월부터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3.2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
-22.9.25~22.11.10 근무 / 23.02.15 근무
* 사업소득원청징수자 / 4대 X
-22.4.15부 4대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월까지 일하다 그만두고 2월부터 다시 근무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2월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근로기간과 새로 입사한 기간이 명백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2023.02.)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만 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떠나서
애초에 본인 원으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해서 1년 이후에 퇴사한 때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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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단절된 후 다시 시작되었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각각의 기간은 서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재직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23.2월15일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4.2월14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공백이 있어도 연속성이 있다면 그 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2월부터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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