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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23.07.13

단순노무원이 A노조에서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는 단순노무원의 임금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노조 단협으로 적용해야할까요?

단순노무원(공무직)이 노조를 A에서 B로 옮겼습니다

A노조는 환경미화원 외 직종의 공무직이 가입할수 있었고. B노조는 미화원들만 가입하는 노조였습니다.

2014년 경 두 노조 모두 타 직종 공무직들도 가입할수 있게 바뀌었는데 A노조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B노조 임협을 따른다고 명시한 반면, B노조는 지금까지도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약만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임금체계도 다르고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노무원인 공무직의 임협이 이뤄지지 않아 저희는 A노조의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단순노무원에게 B노조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야할까요?

저희는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A노조의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B노조의 임협은 가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B노조의 임협이 개정되기 전까지 A노조 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근거법령등도 알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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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직종에 대한 B노조의 단체협약 사항이 없으면 A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법규정은 없으나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노조의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단순노무원에게 B노조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야할까요?

    저희는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A노조의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B노조의 임협은 가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B노조의 임협이 개정되기 전까지 A노조 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근거법령등도 알고 싶네요ㅠㅠ

    b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조건이 완회되어 다른 공무직을 가입시켰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별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노사 당자사자간의 의사합치이므로, 임의로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 노조원은 해당 단협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