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내에
노조 2개가 있는데
제가 가입한 A노조가 아닌
다른 B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타결한 경우,
A노조 가입자인 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 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A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