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전에했던 질문과 비슷하지만...궁금증 해결이 안되서요.
회사내에 일반공무직 노조A와 환경미화원 노조B가 있습니다.
2019. 10월 A노조 가입자인 일반공무직C가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서는 단순노무원인 C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규정만 단체협약과 임금합의서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반 공무직과 환경미화원은 급여체계가 다르고 퇴직금 누진제 적용도 다릅니다)
예) 1. 구청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2. 퇴직금은 행정안전부예산편성참고자료에따라 지급한다.(환경미화원 급여기준)
이럴경우 일반공무직인 C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B노조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합의서 적용을 받는게 맞을까요?
(그동안 A노조 급여체계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대해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찾아보니 퇴직금친등지급 금지 위반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것 같은데 c를 단체협약 적용대상자로 본다면 임금합의서인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자료에 나온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주는게 맞는걸까요?
퇴직금 지급받을때가 되니 소송을 걸어서 ㅠㅠ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