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23.07.23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전에했던 질문과 비슷하지만...궁금증 해결이 안되서요.


회사내에 일반공무직 노조A와 환경미화원 노조B가 있습니다.


2019. 10월 A노조 가입자인 일반공무직C가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서는 단순노무원인 C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규정만 단체협약과 임금합의서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반 공무직과 환경미화원은 급여체계가 다르고 퇴직금 누진제 적용도 다릅니다)


예) 1. 구청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2. 퇴직금은 행정안전부예산편성참고자료에따라 지급한다.(환경미화원 급여기준)


이럴경우 일반공무직인 C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B노조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합의서 적용을 받는게 맞을까요?

(그동안 A노조 급여체계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대해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찾아보니 퇴직금친등지급 금지 위반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것 같은데 c를 단체협약 적용대상자로 본다면 임금합의서인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자료에 나온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주는게 맞는걸까요?


퇴직금 지급받을때가 되니 소송을 걸어서 ㅠㅠ 머리가 아프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환경관리원을 조직대상으로하는 B노조자가 공무직이었던 C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별도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B노조와 기관이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환경관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C는 기존 A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당시 적용 받았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금차등금지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협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노조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직무별로 적용된다고 하면 C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상 B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B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C의 기존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직급별 직무별이 아닌 노조별로 차별을 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노조 가입 대상은 환경미화원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아닌 C가 B노조에 가입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B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C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일반공무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합원은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