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법 35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A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있습니다

B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B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보안, 인사, 총무 등 특정 직군에 대한 적용제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b노조가 노조법 35조의 과반수 노조이며, 그들이 다른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협의 적용제외 규정을 이유로 확대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노조법 35조는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단협으로 강행규정을 잠탈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해당 답변을 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a, b, c 이 셋은 빼고 나머지 전부다는 적용해라는 식으로 적용배제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포지티브 빙식은 갑, 을, 병 무조건 이 셋만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글표현이 아닌, 영문표현이다 보니 많이 어색하긴 한데요, 특정하는 방식에는 여집합 관계와,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설명을 단체협약 적용범위로 특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생산직, 사무직 중 오직 생산직만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포지티브), 선생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인사, 총무, 보안은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적용한다는 식(네거티브)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법 2003.12.26. 2001두10264).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근로자여야 한단 것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인사, 총무 등 일부 직군에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직군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나옵니다.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 2003.12.26. 2001두10264).

    ② 수습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는 기존 단체협약이 수습운전자까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것인지, 정규운전기사와 수습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임.(노조 01254-110, 1995.2.3).

    마지막으로 일반적구속력이 강행규정에 대해 언급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구속력은 강행규정이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기에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임에도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애당초 '협약 적용이 예상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적용되지 않는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에 제한을 두는 단협 규정은 무효가 아닌, 유효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 노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4.1.29. 선고 2001다5142).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 생각일 뿐, 정확하게 '특정한 사람'과 '배제한 사람' 중 배제한 사람에게 효력을 확장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은 제가 찾아본 결과 내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단체협약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런 식의 질문 답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적은 내용은 참고만하셔야 하고, 법적근거나 쟁송의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적용하지 않으면 노조법 제92조제2호 위반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544, 2018.2.28 행정해석 참고).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효력 확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노조법 제35조와 '적용범위'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협약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사 자치의 영역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이 협약은 보안, 인사, 총무 직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면, 해당 직군은 처음부터 단체협약의 영향권 밖에 있게 됩니다.

    • 일반적 구속력은 단협의 효력을 '확장'하는 것이지, 노사가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한 대상에게까지 강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노조법 제35조가 강행규정인 것은 맞지만, 이는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동종 근로자' 사이의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강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