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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2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된 영상의 법적 효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가 녹음되거나 촬영된 동영상이 민사 형사적인 처벌 과정에서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지 또한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거부할 경우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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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 동의 없는 녹취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 즉 증거로 제출하여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증거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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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나, 그 외 다른 녹음행위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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