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 동의 없는 녹취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 즉 증거로 제출하여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증거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