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된 영상의 법적 효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가 녹음되거나 촬영된 동영상이 민사 형사적인 처벌 과정에서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지 또한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거부할 경우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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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 동의 없는 녹취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 즉 증거로 제출하여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증거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나, 그 외 다른 녹음행위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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