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는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5년도 12월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앞에 있던 바이크를 옮기던중 바이크가 파손되었었는데요.
피해차주분이 중고로 구매하신 바이크에 대한 보상으로 55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과한 금액이라 구매하셧떤 금액이나 수리 견적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셔서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후 제가 영업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을 통해서 쫒겨나 그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차주분이 해당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신청을 하셨는지 오늘 저한테 이행권고문이 왔는데요.
우선 제가 피해를 입힌거라 해당 금액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권고문 내용을 보니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할경우 이대로 확정판결이 난다는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배상하려고 한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확정판결후 계좌번호 같은게 전달되나요? 어떤식으로 배상을 하게 되나요? 이런건 카드 결제가 안되겠죠? 현금을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
2. 견적 중 공임비 등이 과하게 청구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이의신청 할경우 금액조정이 되나요? 그외에 금액조정이 가능한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정해진 방식으로 바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가 확정되면 상대방이 집행 전 연락해 계좌를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 계좌이체로 처리되고 카드결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2주 내 이의신청을 해야 조정·감액 판단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수준으로 수십만 원 내외가 통상적입니다.
1명 평가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이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계좌번호가 오는 게 아니라 통장 압류(강제집행)가 들어오며, 집행 비용까지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해 계좌를 받아 송금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금액을 줄이려면 2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가며, 패소 시 소송과정이 늘어나 소송비용을 추가로 물어줄 위험이 있으니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 정도로 15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전달받아서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카드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하여서 다투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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