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산 근로수당에는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로 표기되서 보여줘야하나요?
가산 근로수당 안에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할 지, 아니면 별도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노출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