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항목을 꼭 나눠서 표기해야하나요?
세부내역에 연장근로 몇시간, 휴일근로 몇시간, 계산방식, 이런식으로 표기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식과 동일하게
수당항목에도 연장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서로 다른 수당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목 또한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각 수당의 항목을 반드시 나눠서 표시해야 하고 계산방법도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