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표 작성시 각종수당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항목을 꼭 나눠서 표기해야하나요?
세부내역에 연장근로 몇시간, 휴일근로 몇시간, 계산방식, 이런식으로 표기는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식과 동일하게
수당항목에도 연장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