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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10.25

급여명세표 작성시 각종수당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항목을 꼭 나눠서 표기해야하나요?

세부내역에 연장근로 몇시간, 휴일근로 몇시간, 계산방식, 이런식으로 표기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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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식과 동일하게

    수당항목에도 연장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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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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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서로 다른 수당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목 또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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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각 수당의 항목을 반드시 나눠서 표시해야 하고 계산방법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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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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