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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멋돼지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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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시 필수항목이 궁금하네요

급여대장에 필수 표기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을시에

무조건 통상임금을 산정 해야 하나요?

현재 월급제 + 수당으로 지급하고

기본급들 근무시간 * 최저임금 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으로 급여지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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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1항).

      근기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3.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4.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보신후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