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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돌꿩102
강한돌꿩10221.03.31

알바로 실수한걸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하게 된다면 알바생이 이길확률은 없나요?? 만약에

증거가 있으면 승소확률이 높나요?? 그럼 벌금형인가요?

제 일인데요 노동청에서 얼마주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제가 실수한걸 공제 하겠다고 하는데 안그러면 민사소송

걸겠답니다 그래봤자 배달 돈까스 하나빠진것과 포장

돈까스 잘못 자른거 갈릭2인분 무료포장 나간거 이거인데

제가 이길확률이 있을까요?? 안심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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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자의 경과실이고 사업주가 업무지시, 근로감독 등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배상책임은 없거나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 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로 보이고 손해액 또한 미미하여 배상책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실수가 구체적인 손해가 될 수는 없고 해당 손해배상은 실제 만약 발생하였다고 치더라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입증 범위 내에서 별도로 청구하여야만 하고 이를 퇴직금이나 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별도 청구를 하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