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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랑새200
튼튼한사랑새20023.06.17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피해액을 늘리면 위증죄인가요?

알바가 며칠 무단결근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이미 그날은 최저시급으로 대타를 구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액을 늘리고 싶은데, 알바가 결근한 날의 시급을 지금이라도 더 높이 책정해서 대타해준 알바한테 추가로 지급하면 그것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바한테 그 금액 '일부만' 다시 돌려받으면 위증죄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돈을 받고 위증을 도와준 알바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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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결근한 날의 시급을 지금이라도 더 높이 책정해서 대타해준 알바한테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측에서 결근 당시 시급이 달랐다는 점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증거를 만들어 소송절차에 제출하는 방식은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알바는 이를 알고도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주의 손해배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사실관계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 위조죄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