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음으로 학원을 차려 볼려다가 인가가 안나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인가가 나는 지 아냐고 해서 잘 모르겠다" 했고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하셨어요"
계약조건에 학원인가가 안날땐
계약을 원천무효 한다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결국 인가조건이 안되서 학원인가가 안 났습니다.
원천무효니 계약은 파기 될 것인데
그럼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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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다른이유로 계약이 무효된것이라면 법적으론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학원허가가 나는지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인가가 나지 않아 해제 되었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학원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특약에 기입해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