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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제거수술 후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코드 N0141100 적혀있는데

혹제거수술 후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코드 N0141100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적혀있는데

보험금지급안내문에는 제가 R529 / 상세불명의 통증으로 적혀있고 단순 질병급여의료비만 입금되었습니다 별다른 서류 요청은 따로 연락없었구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

질병 1-5종 수술비 1종, 2종, 3종, 4종, 5종

질병수술비

이게 있는데 N0141100(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해당안되는걸까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열거된 수술분류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보험사 약관상 열거된 수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술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ㅜㅜ 특히 질병 수술비 기준으로는 N0141계열 수술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회사별로 종수술비가 연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원칙적으로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등 수술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하며 ,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는 보험사에서는 단순 질병급여 의료비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수술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나 질병수술비에서는 n0141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성적출술은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발급하여 청구해야 하며 회사에 따라 종수술비는 연 1회인 경우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고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준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의 N0141100은 피부양성종양 적출술질병 수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험사는 지급 심사 시 주상병 코드 기준으로 판단해 현재는 단순 질병급여 의료비만 지급된 상태로 보입니다.

    수술비를 받으려면 수술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수술기록지제출이 필요하며, 제출 시 질병수술비 및 1~5종 수술비(보통 1종) 추가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재심사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명과 수술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술금 접수 요청드립니다.

    양성종양적출술은 질병수술금 해당되는 수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근육층까지 봉합한 경우에 1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단순히 피부층만 봉합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N0141100은 질병 수술비 대상이지만 대부분 1-5종 수술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안내에 단순 질병 급여만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근육층 포함 여부를 문의하여 재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