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예전에 사기당했을 때 사기꾼 부모님한테 문자가 날라와서 보니 자기가 사기당한 금액만큼 돌려주겠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당한 금액만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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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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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민사로 가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지급받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율을 해보되, 사기당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금 뿐만 아니라 기타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사가당한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돈이 없다면 피해금액 이하로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