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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산은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나요?

이혼을 합의 이혼이든 재판을 통한 이혼이든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50대 50으로

나눠서 양쪽이 동등하게 갖게 되나요?

아니면 더 기여한 쪽이 더 많이 가져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고 판단하지, 무조건 50대50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육아 노동, 재산 형성 기여도(경제활동, 재테크), 자녀 양육, 부부 공동체 기여, 생활비 부담, 특유재산 유무, 혼인 전후 재산, 상대방의 낭비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 노동의 기여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5대 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재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의 기준은 형식적인 균등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이며, 더 많이 기여한 쪽이 더 많이 분할받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가. 재산분할의 기본 법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기여도의 판단 요소
    법원은 소득의 크기만 보지 않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다른 한쪽의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중 역할 분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 50대50이 아닌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 일방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균등 분할이 아닌 차등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여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반드시 동일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