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 재산분할의 기본 법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기여도의 판단 요소
법원은 소득의 크기만 보지 않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다른 한쪽의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중 역할 분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 50대50이 아닌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 일방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균등 분할이 아닌 차등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여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반드시 동일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