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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펭귄72
슬거운펭귄7222.02.08

상대방 음주운전 본인 중침으로 인한 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형사합의 힘든데 벌금 내는게 나을까요?

남편차 본인1인한정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제 생일 모임, 저는 임신준비중이라 남편이 대신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할 수 없으니 아내인 제가 무보험으로 대신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통상 다들 좌회전하곤 하는 길이라 좌회전해서 나왔고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서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상대방차량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대로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왔고

상대방 여성운전자는 만취상태로 0.114 면허취소

저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당연히 음주운전한 차량이 과실이 더 있겠거니 했는데

경찰말로는 좌회전 불가 도로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좌회전 안되는 t자교차로에서 좌회전후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반대차선 진행하는 음주운전 차량과 난 사고인데

중침이라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중앙선을 넘은거라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저의 과실도 인정하고 도의적인 합의를 위해 남편과 저까지 여러번 음주운전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로 된 사고이니 중침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형사합의를 위해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더군요

아마도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로 나오는 벌금을 저에게 받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인 제가 원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와 상황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귀농한지 얼마 안된 20대 청년농부여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음주운전 해서 차량을 박은건 상대방인데 과실치사가 피해자로 나왔다는 이유로 사과한마디 없고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방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온갖 아픈척과 자신의 유급손해비를 터무니 없이 말하는 태도가 저에겐 협박으로 느껴질만큼 강압적입니다

저는 임신준비중에 허리디스크가 원래 있던지라 근육에 무리가가서 일반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사람이 도리라는게 있는건데 제가 다 적진 못했지만

제가 정말 못된사람에게 제대로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고당시에도 음주안했다고 우기고 저희 가족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남편이 운전했다며 경찰에게 우기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민사합의도 저희 보험사는 7:3을 주장했으나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운전자가 제 과실 100을 주장하고 있어서 분쟁심의로 이어질 것 같구요

형사합의도 아직 송치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의 선택에 달렸는데

이쯤되니 형사합의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상식선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합의금을 드리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한 본인은 잘못이 전혀 없고 모든게 제 잘못이라고만 우기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굳이 합의금을 줄 바에야 송치되어 검찰에서 내려지는 벌금을 내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사고도 처음이고 이런 사람도 처음 겪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요약하면

본인 : 무보험, 불법좌회전, 주정차 차량 피하려다 중침

상대방 :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박음

민사합의 : 저희 보험사 7:3 주장 상대방 운전자 10:0 주장

형사합의 : 통상금액보다 7배이상 부르다가 여러번 합의전화를 하니 지금은 2배이상 부름

질문은

형사합의를 한번 더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제시해볼지(이번이 5번째 도의적 합의 전화)

어차피 상대방이 막무가내인거 송치되어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벌금을 낼지

부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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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번 더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제시해볼지(이번이 5번째 도의적 합의 전화) 어차피 상대방이 막무가내인거 송치되어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벌금을 낼지 부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시 님에게는 벌금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그리 많은 금액이 깍이지는 않습니다. ( 정확한 것은 사정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고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민사와 같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즉, 형사합의 따로 민사따로 한다면 이는 부담이 되실것이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이 정리하시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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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외에 민사건이 남아 있어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상대방의 대인 보상금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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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합의금을 원하는 지 알수는 없으나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라면 그냥 합의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불법 좌회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점도 통화 내역, 문자등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검사가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하느냐에 따라 작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므로 마지막까지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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