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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보증보험을 들때 월단위로 내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내나요??
아니면 2년 전세기간에 맞춰서 한번에 다 내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은 임대차계약기간 단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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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1년이상에 대해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기간에 맞추어 가입하게 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납부 방식은 한번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분할로 2회 또는 4회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됩니다
1년 이상 단위로 가입하고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책정되며 월납이나 일시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