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기 당했을 때 민사 소송? 배상명령신청?
중고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방법도 있고 배상명령신청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힘으로 처리하기에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쉬운 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난이도 측면에서는 쉽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이 명확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훨씬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용이한 것은 명확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로 인지대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