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분거래 수익금 세금 문의!
거래소에 비트코인 1분거래, 2분거래, 5분거래로 차트 매수,매도 맞추는 투자이던데 이런 투자는 불법인가요?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면 세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이 개인이 2026.12.31.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개인 등을 대상으로 모의투자 또는 실전투자
대회 등을 통하여 수익을 거양한 개인에게 이벤트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친징수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름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시녹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소의 유형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하나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위와 같은 부분은 사실 선물 투자 들의 개념 보다는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해외의 경우 강제청산이나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로 실제 선물 투자 등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죄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꼼꼼한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확인해 볼 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은 전혀 아니며 현재 가상자산 판매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