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국내외국인노동자들업체부도나경영난으로임금체불시1년경과하면법적시효과끝나청구할수없다는게사실인가요?
해고시엔업주가한달전에만통보하면해고수당은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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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이나「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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