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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퇴직금 처리를 꺼려해서 1년되기전에 재계약처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 회사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친구가 계약직인데 그렇게 다니고있는데 억울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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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되지 않았을 때 새롭게 계약하는 형식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자진퇴사 후 재계약 등) 그 전 계약까지 연결되며

    연결된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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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기간으로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다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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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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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중 여러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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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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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처리를 꺼려해서 1년되기전에 재계약처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 회사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친구가 계약직인데 그렇게 다니고있는데 억울해보여서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쟁점은 결국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위한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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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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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대 2년 이내로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 근로관계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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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가 계속하여 형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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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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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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