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쓰시고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장에 복귀 의사가 없다 하시더라도 아직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되지 않았다면 사직 여부는 산재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사직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굳이 지금 산재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