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한참굉장한사과
한참굉장한사과

타인의 증언을 허락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직장의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중인데

증거를 모으기위해 같은 회사 동료와 단 둘이 대화를 하며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동료의 증언을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해당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을까요?

또한 동의없이 녹음을 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인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는 A인데, 동료 직원 B와 대화를 하며

    "내가 A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다~"에 B가 맞장구를 치는 등

    단순히 제3자와의 대화 녹음만으로는 가해자 A의 괴롭힘 행위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녹취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녹취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대화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방어를 위해 녹음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 사람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