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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노린재242
대견한노린재24221.05.17

폐암진단 누락과 치료를 하지않은것?

저희아버지가 먼저 다니시던 A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 2020,5월 완치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중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이멀어서 집과가까운 B병원으로 옴겨가기 위해 진료기록을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병원 의사가 폐암 말기라고 하시면서 A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지 안았냐며 물었습니다 B병원 의사분 말씀이 A병원에서 2019년 아버지 폐CT사진에 폐암소견이 보인다 하셨습니다 B병원에서 아버지 폐암진단및 처치를 하지 안은것이 의료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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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이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암 발견을 못한것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폐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것이 의료진의 과실인지에 대한 입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병원 진료 기록 및 처방 기록등 모든 병원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에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폐의 경우 바로 암 진단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른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병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폐암진단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B병원 의사의 말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CT사진 등을 토대로 폐암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