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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개리69
말끔한개리6921.09.09

폐암 오진으로 인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시아버지께서 폐암 걸리셔서 현재는 수술과 방사선 과 항암을 끝내신 상태입니다.

2019년에 아버지께서 방광암을 수술하셔서 병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작년 11월에 아버지께서 호흡이 좀 힘들다고 하셔서 호흡기 쪽으로 CT 촬영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호흡기에 관한 약만 주셨고 그후로 계속

호흡하시기 힘들어 하셔서 해당 병원에서 5월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담당의사 샘이 폐암이 새로 생긴듯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에 수술을 하셨고 7월에 방사선과 항암6번 포함 총 33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병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동안 없었던 폐암이 갑자기 나타났는지 의문 이 생겼는데

담당의사는 11월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해당 병원 흉부외과 의사샘은 왜 이렇게 늦게 치료를 시작했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저희는 11월에 찍은 CT를 확인해 보시더니 11월에 이미 폐암이 보였다고 하셨고 병원측에서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담당했던 의사는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사과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병원측에서 보상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뭘 어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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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진에 대해 병원측에서 직접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 소요될 치료비 및 페암으로 인한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먼저 병원측 얘기를 들어 보시고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의료 기록 등 검토) 협의에 대한 조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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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오진을 인정하고 보상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문제는 보상의 내용 및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오진에 따라 발생한 병원비상당의 지급과 위자료 청구를 하되, 그 금액부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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