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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보상요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얼마전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전에 1년전 살고있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가 오진을 하여 잘못된 처방과 치료만 받아오셨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어른들께서 서울소재 큰 병원에 모시고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폐암으로 밝혀졌고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모시고가서 진료를 받지못했던 가족들도 책임이 있다면 있는것이겠지만 첫진료를 받은 오진을 한 그 의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시간과 건강과 인생을 죽였으니까요. 이렇게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보상요구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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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오진을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근거에 따른 판단이 의사의 상식에 비추어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받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