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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랑우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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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사유 혹은 기준이 있나요?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출산 직후 육휴는 당연 수순이었는데, 복직 후 재휴직 하려니, 이래저래 말릴것같고 혹시 제가 맘먹어도 사유가있어야하는지 (못하게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개월 전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인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에는 신청 시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참고하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