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저의 사촌동생이랑 결혼예정이라 집에 인사드리러 왔다가 사건이 발생였고, 가족과 술을 먹다가 가해자가 담배피자고 저를 데려나가서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인해 2~3개월전에 손쪽에 골절된 부위가 다시 골절되고 그 외 타박상 및 찰과상 다수이며 골절부위 전치 6주 나왔고 가해자의 직업은 부사관(직업군인)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 2천만원정도 생각하는데 2천만원이 작은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으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부분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치 6주라는 것은 상당한 피해정도에 해당하는바, 금액의 상향가능성이 있겠으나, 2천만원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에서의 조율되는 합의금액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