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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에뮤278
잘웃는에뮤27822.12.19

군인신분 폭행관련 합의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군인신분인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고 군인신분인 친구가 먼저 머리로 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손으로 막고 다른 친구들이 제지해 상황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머리로 제코를 가격했고 저도 머리로 군인신분인 친구의 입술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코뼈골절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그 친구는 입술이 조금 부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에 예비접수를 한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첫째 경찰 접수시 합의를 해도 군인친구는 처벌에 벌금이 크게 줄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위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 사건이 쌍방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적용된다면 추후 군인친구도 저를 고발할 경우 대략적인 합의금과 합의 안 할 경우 받게될 대략적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셋째 합의금으로 5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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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에 그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황상 소액의 벌금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1. 군사기지 등에서의 폭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민간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단순폭행죄 적용으로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로 사건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전치4주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을 전제로 한다면 위 내용이 맞습니다.

    2. 질문자님 역시 머리로 가격을 하는 유형력 행사를 했고,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사건으로 보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큰 쪽이 적은 쪽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합의가 안되면 입술이 조금 부은 정도로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바, 500만원이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