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혜택중
신용카드도 많이 써야되는지
아님
조금써도 좋을지궁굼하네요?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발행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등은 사용액의 30%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의 25%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공제율 측면에선 2배 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나서 그 뒤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는게 제일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