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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도롱이100
배고픈도롱이10023.02.02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써어야 이득인가요? 한도액이 있는지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무조건많이 써야 이득인지요? 아니면 상한액이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별로 받을것이 없네요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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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액의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초과~1.2억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액에 전통시장 등의 추가한도가 더해져 최종한도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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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하여 소득공제가 제한없이 되는 것도 아니며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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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지출하여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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