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대상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액의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초과~1.2억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액에 전통시장 등의 추가한도가 더해져 최종한도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