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는 8월 23일
범죄인지하여 수사 중 9월 9일 이렇게 날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자나도 진전이 없는데 왜그런가요? 제가 알기론 2개월안에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있는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회 연장은 몇일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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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경우 총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5일이 처리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등 제외하고 25일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이내에 하게 되지만 수사상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하게 되므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질문하시면 추측성 답변이나 정확치 않은 답변만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