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연금 유형 정하는 방법이요.
현재 저희 법인은 퇴직금의 형태로 진급하고 있는데 어떤직원이 연금방식을 원하면 직원마다 다르게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선택하게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이건 회사 마음인가요?
퇴직연금도 dc가있고 db가 있는데 원하는게 다른 직원마다 유형을 달리 가입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회사 마음인가요?
회사 마음대로한다고 회사에 문제될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연금의 종료를 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 기업은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이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