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관련해서도 체포가 되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정 인원에 대한 사적모임도 금지되었는데요.
얼마전 저희 집에 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왔습니다. 집에는 저랑 친구 2명 밖에 없었는데 게임을 같이 하다보니 조금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는 현재 백신2차까지 맞았고 인원제한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경찰관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위의 사례처럼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2.혹시 제가 인원제한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인적사항을 무조건 밝혀야 하나요?
3.또한, 제가 알기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태료로도 (현행범?)체포가 되나요?
당시 경찰관님이 조금 취조하듯 물어 기분이 나빴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 그냥 알려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더라구요. 네이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나오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