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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밀잠자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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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차로 2022.3.28(월)-31(목) 까지 연차 소진후 3/31날을 퇴사처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유급휴가로 남은 연차 소진하는 경우 입니다.

주5일을 연차로 쓰고 나오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데

저같은 경우 애매하게 31일날까지 4일을 연차를 써서 소진후 딱 31일날 퇴사하는거라서요ㅠㅠ 아니면 4.1 (금)까지 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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