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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17

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차로 2022.3.28(월)-31(목) 까지 연차 소진후 3/31날을 퇴사처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유급휴가로 남은 연차 소진하는 경우 입니다.

주5일을 연차로 쓰고 나오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데

저같은 경우 애매하게 31일날까지 4일을 연차를 써서 소진후 딱 31일날 퇴사하는거라서요ㅠㅠ 아니면 4.1 (금)까지 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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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1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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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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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금요일에 개근하고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하여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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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31일(목) 퇴사한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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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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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퇴사하고,질문자님의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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