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개월 일하고 관둿다가 저번달부터 다시 도와드리고 잇습니다 카페알바에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대타를 구해달라했고 그때까지 할려했는데 사장말하는게 기분나빠서 그냥 관둔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성 문자와 안오면 소송하고 손해배상 소송한답니다.
근데 그간 주휴수당 못받아서 주휴수당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혹시 소송당하면 주휴수당 못받은 이유로 그만두는 사유를 쓰면 소송이 기각 될 가능성이
큰가요?
+ 추가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욕설과함께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출근 할 이유가 없네요 임금체불로 출근안해도 문제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