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하고 합의과정에대해 궁금한점이있어요
처음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관분들에게 대화로 풀 생각인지 처벌을 원하는지에서 후자로 말하였는데 이후로 피신고자들과 합의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언제 자연스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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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더이상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사안이 대법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2심 선고 전까지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후에도 고소인으로서 처벌에 대한 의사는 변심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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