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관분들에게 대화로 풀 생각인지 처벌을 원하는지에서 후자로 말하였는데 이후로 피신고자들과 합의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언제 자연스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더이상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사안이 대법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2심 선고 전까지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으로서 처벌에 대한 의사는 변심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