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병가는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연차는 본인이 1년에 받는 연차를 소모해가면서 사용하는 휴가이고 병가는 어떤건가요? 병가도 본인의 연차를 소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가와 같은 병가가 아닌 약정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고 병가는 업무 외 질병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로서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근로자의 권리) 이와달리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통상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