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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2.26

연차와 병가는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연차는 본인이 1년에 받는 연차를 소모해가면서 사용하는 휴가이고 병가는 어떤건가요? 병가도 본인의 연차를 소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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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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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가와 같은 병가가 아닌 약정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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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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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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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고 병가는 업무 외 질병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로서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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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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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근로자의 권리) 이와달리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통상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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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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